이찬오, '대마 혐의'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적으로 큰 악영향 끼쳤다"

입력 2018-07-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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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찬오는 '대마초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배우 김원과 새 레스토랑 '우드스톤'을 오픈한 사실을 공개해 우려를 낳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찬오의 전 부인 김새롬을 언급해 마치 대마초 복용을 김새롬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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