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가산금리 부당 부과 24일부터 환급…담당 임원 직무 배제 조치

입력 2018-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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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 발족

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ㆍ유선ㆍDM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관련 내규 정비ㆍ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ㆍ울산지역 금융 취약ㆍ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ㆍ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ㆍ텔레뱅킹ㆍ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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