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윤전추 벌금형에 일침 "국정농단 부역자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차라리 무죄를!"

입력 2018-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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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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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나리님께서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차라리 벌금 말고 무죄를 허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해당 글에는 안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위증을 조장하는 판결이다", "재판부 좀 갈아엎을 순 없나요?", "동병상련이라고 권력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행태가 이해가 되는 모양이다", "저렇게 하니 비리 저지르고 말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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