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살인 에어백’ 집단 소송에 3373억 원 배상 합의

입력 2018-07-17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콜·렌터카 비용 등 보상…다카타 에어백, 23명 목숨 앗아가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있는 포드자동차의 로고. 16일(현지시간) 포드는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한 자동차 600만 대의 소유주에 배상금을 내고 집단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발렌시아/로이터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있는 포드자동차의 로고. 16일(현지시간) 포드는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한 자동차 600만 대의 소유주에 배상금을 내고 집단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발렌시아/로이터연합뉴스
포드자동차가 ‘살인 에어백’으로 불린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한 600만 대 이상의 차량 소유주에 최소 2억9910만 달러(약 3373억 원)를 배상하고 집단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프리에토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종을 소유한 이들은 3년 전 포드와 다카타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고소했다. 포드와 자동차 소유주들 간 합의는 플로리다 지방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드의 배상금은 피해를 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돌아간다. 배상금에는 대상 차량 견인과 보관, 리콜과 관련된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리콜 과정 중 손실된 급여까지 포함이 된다. 포드는 리콜 중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운전자들을 위해 렌터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합의를 위한 변호사 수수료도 지급한다. 포드의 대변인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과 협력해 차량을 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해나 재산 손해배상 청구 등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프리에토 변호인은 “법원이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이전의 소송처럼 이번 합의도 승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요타와 BMW, 마쓰다자동차, 닛산, 혼다 등 다카타 에어백 관련 집단 소송은 마무리됐다.

다카타 에어백은 사고가 날 때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날아드는 결함이 있다. 2014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결함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다카타는 막대한 벌금과 리콜로 파산했다. 전 세계적으로 23명의 운전자가 다카타 에어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도 한국지엠과 포드가 5월부터 리콜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00,000
    • -3.38%
    • 이더리움
    • 4,218,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444,800
    • -9.83%
    • 리플
    • 593
    • -7.78%
    • 솔라나
    • 185,200
    • -2.58%
    • 에이다
    • 494
    • -11.15%
    • 이오스
    • 664
    • -13.32%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17
    • -7.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200
    • -10.87%
    • 체인링크
    • 16,920
    • -9.13%
    • 샌드박스
    • 376
    • -1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