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12곳, 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 통과

입력 2018-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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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개 회원사를 상대로 1차 자율규제 심사를 한 결과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곳은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당초 14곳이 심사에 참여했으나 2개 거래소가 심사 참가를 철회했다.

자율규제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트랙으로 이뤄졌다. 보안성 심사는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안담당자를 4차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공지여부, 코인 상장절차,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등 28개 항목을 따졌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나 개별 거래소 간의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며 "취약점 점검 절차와 범위 설정 및 방법론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2월 자율규제위를 꾸려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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