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입력 2018-07-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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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된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미징(복제)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기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행정처 소속 4명 외에 기획조정실 소속 2명 판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이번 절차는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 내에서 분석까지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 복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복구 여부 등 관련 전문 업체를 선정해 작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물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 측은 전문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뒤 넘겨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측이 협조하기로 한 기조실 외에도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법행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관련 자료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사불이익을 느꼈다’는 진술이 나온 남큼 사실 확인, 분석을 위해서는 인사자료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 판사에게) 구체적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자체 문건이 발생되면서 촉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인사자료를 주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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