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보니…"연소득 3500 프리렌서 가입할 수 있나요?"

입력 2018-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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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영상 캡쳐 화면)
(출처= YTN영상 캡쳐 화면)

정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총 27만 실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일반 청약저축처럼 신규 주택 청약 기능이 들어가 있고,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3.3%가 적용된다.

아울러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월 20만 원씩 10년간 납부할 경우,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 원의 혜택을 본다.

당초 가입 조건을 만 29세 이하면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7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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