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확정

입력 2018-06-2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을 적어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신고 이후 변동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최초신고를 할 때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 대상에 추가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총 1만6천690곳이 고시됐지만,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04,000
    • +1.5%
    • 이더리움
    • 4,28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72,100
    • +4.91%
    • 리플
    • 619
    • +3.34%
    • 솔라나
    • 197,500
    • +4.77%
    • 에이다
    • 507
    • +2.01%
    • 이오스
    • 707
    • +5.21%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5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4.11%
    • 체인링크
    • 17,880
    • +3.71%
    • 샌드박스
    • 414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