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입력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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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선거일을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민간 노동자들은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이다.

여기에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 공휴일도 해당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제와 함께 국민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공휴일 유급휴일화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 지원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여러 후속 부분들을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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