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경영권 탈환 가능할까..."되찾기엔 지분ㆍ신뢰도 부족" 평가

입력 2018-06-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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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금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29일 일본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다. 해당 주총은 신 전 부회장 본인이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신동빈 이사직 해임 및 신동주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이사직 유지가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경영진과 주주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이 낮고 주주 신뢰도 역시 신 회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경영권 탈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한국 내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지난 4월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0.15%로, 최근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린 신 회장(10.47%)과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앞서 4차례의 주총에서 벌인 신 회장과의 표 대결에서도 모두 패했다. 신 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임원 지주회 등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이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신 전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일본 롯데 경영에 참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구나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일본 롯데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지난 3월 패소했다. 연이은 소송을 비롯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신 전 부회장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25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재판에서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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