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수직관계였던 검·경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을 촉발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며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실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가 지방선거 여파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공전하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논의의 주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3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6개월간 공전만 거듭하며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일단 사개특위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논의를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채 열흘이 남지 않은 활동기간에 결과물을 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이 제기된다. 특위가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