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지닌 채 국회 진입한 50대 체포…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8-06-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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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지닌 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지닌 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모(53) 씨는 전날 오후 10시 4분께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김씨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원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

검문 중 김씨의 옆좌석에서 흉기를 발견한 경비대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다'며 '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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