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稅테크]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자

입력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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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연로해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무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일례로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선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000만원이 산출된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무려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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