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입력 2018-06-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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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지법 판사회의 5일 사법발전위, 7일 법원장간담회 예정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단독판사 판사회의,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더불어 각급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총의를 모은다.

5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가 열린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7일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법조계에는 주로 고참 판사들이 소속돼 있어 판사회의보다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연이어 열리는 각종 회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판사회의, 사법발전위 등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형사 고발의 주체가 될 경우 검찰이나 해당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 형사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 안철상 단장(법원행정처장)이 형사 조처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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