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8-05-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받은 후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2015년에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건 특약이 유지되는 동안 재해 및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가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장해진단을 받으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특약은 2015년 6월 만기로 종료됐고 신청인은 재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11월에야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에게 보험계약상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지급률 15%를 곱한 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해 A씨와 보험사가 모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해 조정효력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달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21,000
    • +1.99%
    • 이더리움
    • 4,35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4.53%
    • 리플
    • 638
    • +4.76%
    • 솔라나
    • 203,300
    • +5.61%
    • 에이다
    • 526
    • +5.2%
    • 이오스
    • 739
    • +7.73%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04%
    • 체인링크
    • 18,720
    • +6.42%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