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연루 의혹 김경수 전 의원 강제수사…통화내역 본다

입력 2018-05-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19대 대선 이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까지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내고 홍보를 요청하는 등 관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의 통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과 압수수색 타당성 결여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좌절됐다.

이후 약 1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일단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성공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간 금전거래 유무를 확인할 계좌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통화내역이라는 기초자료를 통해 실체를 들여다봐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넘겨받으면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드루킹 관련자 진술을 이와 대조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소환이 이뤄지면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11,000
    • +0.3%
    • 이더리움
    • 4,24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1.65%
    • 리플
    • 610
    • -1.61%
    • 솔라나
    • 196,200
    • -0.96%
    • 에이다
    • 510
    • +0%
    • 이오스
    • 718
    • +1.13%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50
    • -0.29%
    • 체인링크
    • 17,960
    • +0.67%
    • 샌드박스
    • 422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