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입력 2018-05-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5년 13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4,000
    • -1.32%
    • 이더리움
    • 4,253,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454,600
    • -5.92%
    • 리플
    • 613
    • -3.77%
    • 솔라나
    • 195,700
    • -4.07%
    • 에이다
    • 508
    • -3.97%
    • 이오스
    • 720
    • -2.17%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4.4%
    • 체인링크
    • 17,940
    • -3.34%
    • 샌드박스
    • 41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