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과장경쟁 우려’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입력 2018-05-24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재일 의원 “자의적 판단 여지 커 신규 진입 막는다”

▲제주항공 B737-800
▲제주항공 B737-800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8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해 재무안전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5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면허를 허가하며 ‘최근 5년간 과당경쟁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변 의원은 꼬집었다.

또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보고서는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했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인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변 의원은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 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로 항공운송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98,000
    • +1.34%
    • 이더리움
    • 4,34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1.15%
    • 리플
    • 636
    • +3.08%
    • 솔라나
    • 201,800
    • +2.7%
    • 에이다
    • 525
    • +2.34%
    • 이오스
    • 738
    • +5.13%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3.11%
    • 체인링크
    • 18,690
    • +4.01%
    • 샌드박스
    • 432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