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성지건설, 90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5-1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 상장기업 성지건설은 더케이와이앤씨와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충남 논산시 취암동 공동주택 마감공사'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2018년 2월19 당사와 계약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대방이 상기 공사에 대한 당사의 책임준공보증 조건으로 PF금융조달을 진행하던 중, 당사의 2017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상대방이 당사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5월 15일, 해지 금액은 9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8.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15일 16시 36분 현재 성지건설은 주권매매 거래정지 중인 상황이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91,000
    • -1.31%
    • 이더리움
    • 4,254,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5.37%
    • 리플
    • 613
    • -3.46%
    • 솔라나
    • 197,200
    • -2.42%
    • 에이다
    • 513
    • -2.84%
    • 이오스
    • 728
    • -1.75%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060
    • -2.75%
    • 샌드박스
    • 421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