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공세에 '포이즌필' 담은 상법개정안 발의…“경영권 방어 필요”

입력 2018-05-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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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 management)가 현대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른바 ‘포이즌필’(Poison Pill)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데다 대주주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엘리엇과 현대차그룹의 사례처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간 경영권 분쟁 사례가 많아지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SK는 지난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과, KT&G는 2006년 미국의 억만장자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법안 발의를 예고한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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