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입력 2018-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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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정계획 상관 없이 소비자에 공표…法시행령 개정

하도급 과태료 산정 기준 ‘최근 3년간 부과 횟수’로 일원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내달부터 소비자들이 결함이 있는 제품의 리콜 소식을 지금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소극적이거나 늑장 리콜로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했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 명령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에 따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렸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된다.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가 법제화됐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4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면서 고려하는 요소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됐다. 기존에는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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