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항소심..."1심 선고 지나치다"

입력 2018-04-17 14:40 수정 2018-04-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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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병원(6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공모 관련 사실오인, 선거운동 관련한 법리오인, 사건 후 법 개정이 이뤄진 점에 비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새롭게 시행된 위탁선거법 해석이 분분해 법 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원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측과 검찰이 항소 이유를 밝히며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7)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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