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기금 보상 규모는 ‘13억+알파’

입력 2018-04-12 18:42 수정 2018-04-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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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사고 보상 절차에 착수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최소 13억 원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상안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는 더 불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사고 당일인 6일 총 99만4890주를 팔고 17만6291주를 사들이면서, 총 81만8599주를 순매도했다. 순매도 거래대금은 312억5507만 원 규모로, 한 주당 평균 3만8181원꼴이다.

삼성증권은 매도 주식에 대해 매도가와 6일 최고가(3만9800원)의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다만, 매도 수량 중 재매수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매도 규모를 기준으로 연기금에 대한 보상 금액을 계산하면, 약 13억2500만 원이 도출된다. 여기에 17만6291주를 재매수 수량으로 가정할 경우, 보상 금액은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3억 원+α’가 삼성증권이 연기금에 물어주는 보상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보상액이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매도 물량과 재매수 물량을 중복 계산한 잘못된 수치로 확인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거래 주식 중 매도 물량과 재매수 물량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계산은 개인투자자 보상안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실제 보상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 등은 개별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사고 이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부문 주식거래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보상안을 논의할 때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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