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입력 2018-04-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순구 감정평가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0,000
    • +0.82%
    • 이더리움
    • 3,18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33,800
    • +1.9%
    • 리플
    • 708
    • -2.48%
    • 솔라나
    • 185,500
    • -1.8%
    • 에이다
    • 467
    • +0.86%
    • 이오스
    • 632
    • +0.48%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17%
    • 체인링크
    • 14,430
    • +0.49%
    • 샌드박스
    • 332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