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입력 2018-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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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 고속도로도 10.3% 내려, 재정 고속도로와 요금격차 줄여

▲국토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6.2% 내린다. (뉴시스)
▲국토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6.2% 내린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한다. 이번에는 서울-춘천,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는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내린다. 인하율은 16.2%다. 같은 구간을 달리는 대형 화물차(4종)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4.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린다.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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