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서 동물용 의약품성분 검출…460여톤 판매중단

입력 2018-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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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2018년 8월 23일, 2018년 10월 24일, 2018년 10월 25일, 2018년 10월 31일, 2018년 11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8년 11월 23일, 2018년 11월 24일) 36만8751kg과 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1일) 제품 9만2541kg에서 SEM이 검출돼 판매중단했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지만 위해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검출'이 기준이지만 해당 제품들에서는 0.0006~0.0033mg/kg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마다 정밀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업체에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 덴마크, 태극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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