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입실불가ㆍ중도퇴실…산후조리원 계약금 환급ㆍ위약금 면제된다

입력 2018-04-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21일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맺을 때에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ㆍ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ㆍ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36,000
    • +3.54%
    • 이더리움
    • 4,280,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468,100
    • +9.04%
    • 리플
    • 617
    • +6.2%
    • 솔라나
    • 198,800
    • +10.44%
    • 에이다
    • 503
    • +6.12%
    • 이오스
    • 706
    • +8.45%
    • 트론
    • 184
    • +4.55%
    • 스텔라루멘
    • 124
    • +8.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6.91%
    • 체인링크
    • 17,770
    • +8.49%
    • 샌드박스
    • 413
    • +1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