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입력 2018-04-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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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 했다. 당시 공고에 적힌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뀐 뒤 A씨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이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씨의 근로계약 연장을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2017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게 된 것”이며 “이 아파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반복적으로 갱신돼 A씨의 전임자 역시 17년 정도 근무했다”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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