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같은 재판부 판단 받는다

입력 2018-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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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세 차례 변경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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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심리를 맡은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당초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4부로 재배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세 차례 재판부가 바뀐 셈이다.

두 사안이 별개 사건이고, 각각 공동피고인이 많아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하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피고인 입장에서 형을 나눠 받는 것보다 하나로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건을 합쳐달라고 신청을 하는게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분리된 신 회장으로서는 일단 유리해진 상황이다. 경영비리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형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사8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변경은 신 회장이 LKB앤파트너스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뒤에 생긴 변화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법원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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