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신고 제기 기업 사건, 공정위 본부에서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

입력 2018-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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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방식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조사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인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 사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 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 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돼 조사 중인 경우, 개별적으로 사건조사 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 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3월말 기준 3건 이상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약 3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반복해 적발될 시 과징금 가중 부과라는 제재는 현행과 같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도 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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