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유화업계, 부당환급으로 국고 1380억 손실

입력 2008-03-24 17:31 수정 2008-03-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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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실태' 감사결과 발표

GS칼텍스·S-OIL 등 5개 정유사와 호남석화·삼성BP화학 등 11개 업체가 부당환급 등을 통해 1382억원의 국고를 축낸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환급하는 과정에서 1382억원의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수입업체가 석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금액을 부과하고, 석유제품 수출이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정유·유화업계가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신청하거나 부과금 납부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환급해 1382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한 정유사들이 1179억원을, 또한 나프타 부산물을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한 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환급신청을 해 163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천 NCC ▲이수화학 ▲삼성BP화학 ▲호남석유화학 ▲LG석유화학(現LG화학) 등 5개 유화업체들은 나프타 부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해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5개 정유사 및 6개 석유화학사에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된 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원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업체별 추징액은 S-OIL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에너지 274억1000만원 ▲GS칼텍스 227억5000만원 ▲현대오일뱅크 96억9000만원 ▲SK인천정유 52억2000만원 ▲여천NCC등 유화업체 15억1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하여 관련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토록 촉구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1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된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관련업체에 통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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