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입력 2018-03-28 15:46 수정 2018-03-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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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업무경비 지원을 받는 것은 인지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던 김 변호사는 우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친박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당시 정무수석에게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받을 수 있으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설령 보고를 받아도 정무수석의 당연 업무일 뿐 선거운동 참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통해 "향후에도 재판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지 다른 재판에서 재판거부를 천명한 것처럼 재판거부 의사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활비 사건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국선선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병합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추가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선거법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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