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식약처, 패류 채취금지 해역 16→25곳 확대…굴ㆍ미더덕도 기준치 초과

입력 2018-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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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을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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