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관광공사 특혜 채용…전임 사장 업무방해죄 불구속 입건

입력 2018-03-20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A 단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35,000
    • +1.51%
    • 이더리움
    • 4,289,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72,300
    • +5.61%
    • 리플
    • 620
    • +3.51%
    • 솔라나
    • 198,600
    • +6.43%
    • 에이다
    • 512
    • +2.61%
    • 이오스
    • 710
    • +6.13%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5
    • +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4.58%
    • 체인링크
    • 17,890
    • +4.38%
    • 샌드박스
    • 414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