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전기요금 상승 불가피

입력 2018-02-28 11:00 수정 2018-0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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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 5기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선포했다. 봄철 전력수요 비수기라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생산 비용 인상분은 한국전력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봄철(3~6월) 노후 화력발전소인 영동 2호기(남동), 보령 1·2호기(중부), 삼천포 1·2호기(남동) 등 5기에 대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를 6월 한 달간 셧다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간이 넉 달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노후 발전소 8기를 한 달 정지하고 LNG 등으로 충당하는 데 약 600억 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전이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 당장 한전의 부담이 연간 2400억 원으로 추산돼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발전원가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 조치로 한전의 연간 영업현금 흐름이 매년 3000억∼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력발전을 가스로 대체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셧다운 석탄화력발전소가 노후 발전소에만 한정된 만큼 요금인상 요인은 0.2%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발전사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에서 입수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정책 따른 실적저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보령과 서천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던 2016년 6월 대비 가동을 중단한 지난해 6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5억 원과 73억 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와 영동화력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못해 감소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47억 원과 51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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