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e삼성 사건'불기소 항고장 제출

입력 2008-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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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며 정상적인 경영판단 아니다

'e삼성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삼성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등 이 사건의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14일 특검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항고이유에 대해 "이재용 전무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그룹 계열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행위다.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도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히 계열사의 인수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평가 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행위였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비상장사인 e삼성 등 IT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거래가(시가)에 근접하도록 평가를 매기는 순자산가산가치 평가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조업 등 일반업체의 주식을 평가하는데는 순자산가치 방식을 써도 되지만 IT기업처럼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커서 향후 자산이 급증 또는 급감할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가치 방식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실례로 e-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인 Transmeta사와 배틀탑의 경우 e-삼성은 2000년말 이를 각각 142억900만원과 35억2500만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나 이들 회사의 당시 재무상태를 근거로 평가한 실질적인 지분가치는 17억4700만원과 3억4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지분가치를 반영할 경우 e-삼성의 2000년말 순자산가액은 당초 평가된 266억5587만3703원에서 110억4318만3226원으로 절반이상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또한 특검이 계열사들이 주식가치평가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가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항고장에서 밝혔다.

이어 특검이 계열사들이 e삼성 등의 지분 인수로 대부분 상당한 투자이익을 달성한 점을 들어 지분 인수 당시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의 범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임죄가 위험범이라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계열사들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인데 우연한 결과로 사후에 더욱이 3년여가 지나 이익이 발생한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범죄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오늘 특검에 제출하고 , 특검이 조속히 결정을 바꾸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청 검사가 신속하게 항고를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수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지만 고검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고검의 판단이 최종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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