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연내 인상 유력…"기본요금 3900~4500원으로 올릴 듯"

입력 2018-0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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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이 연내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이다. 이번 인상 비율은 15~25%, 인상 시기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 원선이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 원의 60% 수준이다.

이에 시는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000원과 142m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로 이뤄져 있다. 결국 15∼25%라는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에 각각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요금 인상액은 달라진다.

이와 함께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할증 시작 시간을 오후 10~11시로 당겨 할증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이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 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 모두 해내기에는 일정상 빠듯하다. 이에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하반기에 요금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고심 중이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잃는 데다가 과태료 20만 원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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