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ㆍ취업 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23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구청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ㆍ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이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청 직원들을 조사해 증거를 보충할 것과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취업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구청 돈을 빼돌린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과 신 구청장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이같이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32,000
    • -5.51%
    • 이더리움
    • 4,172,000
    • -9.15%
    • 비트코인 캐시
    • 434,600
    • -15.28%
    • 리플
    • 569
    • -12.6%
    • 솔라나
    • 176,600
    • -8.83%
    • 에이다
    • 462
    • -17.5%
    • 이오스
    • 650
    • -16.45%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3
    • -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580
    • -17.18%
    • 체인링크
    • 16,190
    • -13.7%
    • 샌드박스
    • 360
    • -1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