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입력 2018-0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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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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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청주대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조민기의 음해 발언에 유감"이라며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주대는 경찰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인권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대가 지난달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도 재조명되고 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중징계의 주체가 조민기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회의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요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교수는 예술대학 연극학과 소속 부교수 조민기였다.

이와 관련 디스패치가 입수한 '징계의결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 차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을 진행한 후 2차로 연극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 종종 같이 술을 마시고 자고 가게 했다는 정황 △본인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적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 △연기 코멘트로 '가슴으로 하라'고 말하며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을 준 사실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뽀뽀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같은 징계혐의자의 행위 자체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반면 조민기는 성추행 의혹을 수차례 부인했다. 조민기는 성추행 파문이 불거지자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루머이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조민기는 "격려였다"며 "심각성을 인지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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