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가축전염병 매몰지, 2차 감염과 환경오염 방치

입력 2018-0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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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 없는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지 56% 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가축전염병 매몰지의 절반 이상이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감염과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 총 1268개소 중 표준규격이 없는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곳은 716개소로 5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FRP 저장조 표준규격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FRP 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매몰지용이 아닌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공인 규격을 적용해 제품인증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체들은 두께가 더 얇아 파손 우려가 더 큰 FRP 저장조를 생산하면서도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제품인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C 저장조의 경우 파손으로 인한 2차 가축전염병 감염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된다.

1월 천안에서는 정화조용 제품인증을 받은 FRP 저장조가 한파로 인해 파손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항원검사 결과 AI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표준규격이 전무한 FRP 저장조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FRP 저장조 매몰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으로 약 20만7000두, 조류인플루엔자(AI)로는 약 6284만8000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된 716개소의 FRP 저장조가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이 늑장대응 탓에 재발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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