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몰렸던 국내 첫 민간경매, 먹을 것 없었다.

입력 2008-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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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앞세운 민간경매, 법적 강제성 없어 부작용 우려...

국내 첫 부동산 민간경매에서 500여명의 응찰자들이 몰린 가운데, 총 4건의 경매물건이 낙찰됐다.

12일 경매전문 기업'지지옥션'에 따르면,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최초 부동산 민간경매에서 32건의 물건을 경매에 올린 결과, 이 중 4건의 경매물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00여명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 이번 경매에서 미리 마련한 좌석이 모자라는 탓에 300여명은 선 채로 경매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지옥션은 부동산 경매에 앞서 이벤트 차원에서 금상품 경매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1돈짜리 상품이 14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된 물건을 살펴보면, 가수 유승준을 포함 유명 연예인이 살았던 여의도 라이프콤비 아파트(131.6㎡ 감정가640,000,000)는 1000만원에서부터 치열한 경합 후 5억5천만원에 낙찰됐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 역시 10여명이 넘는 입찰자들이 참가한 끝에 라이프콤비 아파트와 같은 5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또한, 충남 천안의 임야(3307㎡ 감정가 82,675,000)가 1차 유찰 후 5% 저감된 78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돼 서면으로 응찰한 사람에게 8100만원에 낙찰됐다. 고양시 설문동의 토지(331㎡ 감정가 179,733,000)는 183,000,000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오는 4월에 진행될 경매는 저감폭이 더욱 커서 응찰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경매장을 찾은 공인중개사들이 예상보다 많이 참석했고, 늘어나다보니 경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요구되고 있는 법원의 공.경매와는 달리, 민간경매는 경매물건이 낙찰됐다 한더라도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가 무효될 수 있고, 시장에서 정착화 되려면 이에따른 적지않은 시간과 부작용이 따를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500여명이 몰렸던 첫 민간경매에서 전체 32건의 물건 가운데 불과 12.5%인 4건만이 간신히 낙찰됐고, 이 가운데 2건은 1000만원을 최저가로 호가 입찰을 시작한 이벤트성 경매인 '절대경매'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자칫 사행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점도 엿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우선 법원의 공.경매는 법적인 틀에서 강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절대적이지만, 민간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낙찰된 물건에 대해 매도자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팔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상가전문정보업체 관계자는"민간경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안정된 정착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 같다"면서"최근 법원경매에서도 지나친 사행심을 의식해서 서면으로 입찰가를 쓰고 있는 반면, 법적효력이 미비한 민간경매는 사행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매도자들에게 절대경매라고 통고했고, 수락한 매도자들은 경쟁이 높으면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절대경쟁을 선택했다"면서"절대경매 호가를 1000만원부터 시작했고, 4억이상 부터는 실제 경매 참여자들이 번호판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행성을 자극하는 문제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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