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본부장 등이 이중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동일제품과 가격이 다른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 무죄로 보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는 죄질 나쁜 범죄"라며 "특히 세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이로 인해 국군 전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익이 아닌 소속회사인 KAI를 위해 범행한 점, KAI가 상계처리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 본부장은 2011년 12월~지난해 5월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부품 원가를 수출용은 낮게, 공군 납품용은 높게 산정해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KAI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 본부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