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입력 2018-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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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을 부과했다.

궤도공사는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 전용통로인 레일, 침목, 자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그 중 1건은 작년 말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돼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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