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에…금투협 "결정 환영”

입력 2018-0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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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보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 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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