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전환 일주일 7.8% 그쳐...가격폭락·규제강화 영향

입력 2018-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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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발급했던 가상계좌 가운데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계좌가 7%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전환율이 저조한 것은 가상화폐 가격 폭락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신규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기존 거래소에 발급했던 계좌 171만 개 가운데 실명 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는 13만3000개다.

실명 전환 비율은 7.8%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와 투자자 본인 계좌의 은행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거래 투명화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빗썸·코빗과 거래하는 신한은행은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 14만 개 가운데 1만2000개를 실명 전환(4일 기준)했다. 신한은행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빗썸에 실명계좌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 만큼 1만2000개는 모두 코빗에 제공된 실명 계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빗썸은 압수수색이 이뤄져 해킹과 보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업비트에 제공했던 가상계좌 57만 개 중 7만1000개(4일 기준)를 실명 계좌로 전환했다. 농협은행은 기존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 100만 개를 발급했는데, 이 중 5만 개(2일 기준)를 실명 확인했다.

실명제를 시행한 지 1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실명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가상화폐 가격 폭락과 정부 규제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규준 기자 abc84@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전환은 기존 투자자 중에서 입금(추가 투자)이 필요한 경우에 할 텐데 가격이 폭락하고 과세 검토 등 규제 일변도인 상황에서 지금 굳이 실명 전환을 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 빗썸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77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역대 최고점인 2598만8000원에 비하면 3분의 1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금감원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실명 전환을 안 하는 ‘노숙 계좌’를 매도하라고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전체 노숙 계좌 개수와 금액에 대한 집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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