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철ㆍ철근 등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08-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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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집중단속 통해 가격 안정 도모

오는 11일부터 고철 및 철근가격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철근 등의 가격급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적 요인과 함께 유통업체, 건설업체 등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철근과 레미콘 출하량이 비례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최근 철근 출하량이 레미콘 출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단속점검 대상은 전기로업체 7개사 등 생산업체와 250여개의 유통업체를 비롯해 건설업체와 고철 재활용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대비 평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벌칙이 가해진다"며 "또한 건설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하거나, 고철 재활용사업자가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매점매석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이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재부ㆍ지경부ㆍ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할 것"이라며 "오는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철근 및 고철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설업체의 철근 수급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밀가루 등 생필품의 시장유통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매점매석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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