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01-30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로 직접 피해자의 소장 내지 횡경막, 심낭에 구멍을 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았고 예약된 진로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다소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96,000
    • -0.57%
    • 이더리움
    • 3,295,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28,200
    • -1.56%
    • 리플
    • 783
    • -3.81%
    • 솔라나
    • 197,400
    • -0.85%
    • 에이다
    • 471
    • -3.29%
    • 이오스
    • 641
    • -2.5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1.69%
    • 체인링크
    • 14,620
    • -3.82%
    • 샌드박스
    • 333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