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입력 2018-01-30 14:44 수정 2018-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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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화된 파일인 만큼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트코인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했다"며 "비트코인은 기술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옛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파생되는 법리적인 쟁점은 남아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뜻 들지는 않는다"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경제적 이익을 환산해야 할지, 국고에 귀속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를 2013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비트코인 등으로 포인트를 결제받는 방식으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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