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입력 2018-01-29 14:03 수정 2018-0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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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 총 14개로, 5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TF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해외 부동산은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다. TF의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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