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족 전면 조사…벌금 부과 가능할까

입력 2018-01-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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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원정투기가 명백한 경우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반출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만일,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 수법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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